경기도 파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인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파주시청 생활보장팀: ☎ 031-940-5016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혜택 요약
1. 현금 및 현물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로 80만 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정부양곡 할인: 쌀 등 양곡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상당의 문화·여행·체육 활동비 지원
2. 공공요금 및 생활비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하절기 20,000원)
-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24,000원 할인 (동절기 기준)
- TV 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월 최대 26,000원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41,000원 한도)
- 인터넷 요금: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스티커 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30ℓ 봉투 및 5ℓ 스티커 4매 제공
3. 의료 및 돌봄 서비스
- 의료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가정 내 의료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4.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저축 장려 및 자립 지원
- 자활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5. 기타 지원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법률구조제도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냉난방기 지원 사업: 에너지 효율이 낮은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유의사항
일부 지원은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