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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전용 지원금입니다.
단순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 지급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 지급 금액: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1차)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 원 추가
- 최대 지급액: 1인당 최대 45만 원(조건 중복 시) -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차: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2차: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정부24, 지역화폐 앱 등(24시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은행 창구(평일 9시~18시, 은행은 16시 마감) -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사전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지급액·신청방법 안내.
지급 방식과 사용처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선불카드(지자체별) - 사용처:
가능: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안경점, 학원, 병원(일부)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SSM), 대형 전자제품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몰 등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이후 미사용 잔액 소멸)
꼭 알아두세요!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니,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세요.
-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처 등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챙겨 받으세요!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만 하면 자동충전!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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