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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30만원 신청하기

by N잡러 일상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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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택배-배달비 지원

최근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ㆍ택배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지급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원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달ㆍ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둘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셋째,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넷째, 기타 공단이 정한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금액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 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ㆍ택배비 이용실적 자료와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배달을 통해 60건의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달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며, 추가 실적이 발생하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속지급 배달비 실적 30만 원 이상 30만 원 전액 지급
신속지급 배달비 실적 30만 원 미만 실적 금액만큼 지급
확인지급 배달ㆍ택배비 이용실적 증빙 최대 30만 원 지급
직접 배달 1건당 5천 원 인정 최대 30만 원 지급
추가 실적 발생 추가 실적 증빙 시 차액 지급

유효기간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추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알림톡을 통해 안내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의 '신청결과확인 및 증빙등록'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증빙자료 제출, 지급 진행 상황 등 모든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며, 신청자는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신속지급은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원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지급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Q2.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2. 직접 배달의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등)와 배달 실적(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3. 배달비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배달비 실적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실적이 발생하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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