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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원 정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가장 자세하고 최신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최소 1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만 7세 이하(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포함)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연간지원금액 | |
1인 | 295,200원 | (40,700원 겨울만) |
2인 | 407,500원 | (58,800원 겨울만) |
3인 | 532,700원 | (75,800원 겨울만)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겨울만) |
※ 괄호 안 금액은 동절기 이용만 지원받는 경우임.
사용 기간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에너지바우처 발행 후 자유롭게 사용).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필요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 진행.
- 이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되나,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입소자, 이미 정부에서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국세청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 등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여름·겨울 에너지 걱정 덜어보세요!
주위에 대상자가 있다면 정보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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