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년 9월 재산세 납부, 계산방법과 절약

by N잡러 일상 2025. 9. 3.
반응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납부하며,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일부 시기 조정 등을 활용하면 세액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계산법

  • 7월 16일~31일: 주택(1/2), 건축물 등
  • 9월 16일~30일: 주택(나머지 1/2), 토지 등
  •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일괄 납부
  •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 정부24, 위택스, 인터넷지로: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메뉴 → 고지서 정보 입력 →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은행 앱(모바일뱅킹): 앱 접속 → 지방세/공과금 납부 메뉴 → 납부 진행
  • 전자납부번호 이용: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에서 지방세입계좌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해 방문,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 무인납부기: 자치단체·은행 내 설치된 기기 이용
  • ARS 전화 납부: 안내에 따라 카드나 계좌이체

재산세 절약 방법(절세 팁)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두 가지 동시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 세액공제
  • 기준일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거래: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사면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
  • 카드사 혜택 및 포인트 사용: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할인 제공
  • 분할납부 신청(5백만원 이상):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납부 활용
  • 납부기한 준수: 연체 시 3% 가산금 발생, 기한 준수가 곧 절세

여러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을 활용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등 절세 요건을 적극 활용하면 재산세를 더 알차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