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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반기 신청 방법 정리

by N잡러 일상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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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실질 소득을 높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특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연령 조건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2. QR코드 신청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메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 가능

4. ARS 전화 신청

  • 번호: 1544-9944
  •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신청대리 서비스

  • 대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번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반기신청 제도의 정확한 작동 방식 (신청의제)

신청의제 규칙

1. 상반기 신청 시 자동 처리

  • 올해 상반기 소득분(1~6월)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 올해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정기신청 불필요

  • 상반기 신청자(9월)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
  •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음

3.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

4.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신청의제 요약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심사 후 내년 6월에 최종 지급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해도 정기신청 지급과 동일하게 지급 (내년 9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란?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지급일 일정

정기 신청 (5월 신청)

  •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9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되며,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초 신청
  • 하반기분: 이듬해 3월 신청, 6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기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은 기한 이후 신청 불가,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건이며 반기는 해당되지 않음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초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상반기 반기신청(9월)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해 6월에 연간 전체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4.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홈택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 ARS: 국세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참고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내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
  • 국세상담센터: 1544-9944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 국세청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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