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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실제 계산 예시

by N잡러 일상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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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신청 조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일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신청 대상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2025년)

가구 유형 연간 총급여액 기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 330만 원


참고: 최대지급액은 ‘상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 재산규모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등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4. 지급 불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아님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제도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상반기: 2024년 소득분을 당해 12월 지급
    하반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및 정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불가

6.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안내문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준비 후 신청
  • 국세청 심사 후 지급

7.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 예시 ① – 단독가구

  • 2024년 총급여: 1,400만 원
  • 재산: 5,000만 원
  • 해당 가구 유형: 단독가구
  • 계산
    단독가구 소득구간별 지급 공식에 따라, 1,400만 원은 최대 165만 원에서 일부 감액
    감액 후 약 130~140만 원 지급 예상

🔹 예시 ② – 맞벌이가구

  • 신청자 총급여: 2,2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 1,000만 원
  • 재산: 1억 원
  • 해당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 계산
    총급여 합계: 3,200만 원 (기준 4,400만 원 이하 → 지원 가능)
    소득이 구간 하위에 있어 감액폭 적음
    약 300만 원 내외 지급 가능성

🔹 예시 ③ – 홑벌이가구

  • 신청자 총급여: 2,400만 원
  •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 1명
  • 재산: 2억 원
  • 해당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계산
    소득 기준(3,200만 원 이하) 충족
    재산 기준 충족 (2억 4천 이하)
    지급액 약 250~270만 원 예상

⚠ 위 금액은 실제 국세청 계산식과 소득·재산 세부항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사전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놓치지 말고, 사전 조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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