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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11월까지 신청, 사용방법

by N잡러 일상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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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등 정부가 크레딧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https://credit.sbiz24.kr/)에서 신청 가능한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크레딧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부여되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 지원 대상은?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크레딧 사용처

당초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에 한정되었던 사용처가 최근 통신비와 차량 유류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고정 비용을 결제할 때 50만 원의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부담액 모두 가능)
  • 통신비: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 차량 유류비: 주유, LPG 충전, 전기, 수소 등

※ 크레딧은 할부 결제나 지방세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4. 신청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접속: credit.sbiz24.kr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지원요건 확인: 매출액, 개업일 등 지원 요건을 자가 진단
  • 카드 등록: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발급 신청 (선불카드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만 가능)

5. 신청 기한

  • 신청기한 : ~2025.11.28까지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 감안)
  • 사용기한 : ~2025.12.31까지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2~3일 내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사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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