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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이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5년에는 정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구분 | 기간 | 내용 |
1차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이 기간 내 미등록·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차 | 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 | 동일하게 과태료 없이 등록·변경 신고 가능. |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과 방법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등록 대행업체), 시·군·구청,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 형태), 인식표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마이크로 칩 삽입 후 1~2주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
등록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진행
-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사망 등)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
과태료 및 유의사항
-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집중 단속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2025년에는 5~6월, 9~10월 두 차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꼭 활용해 과태료 없이 등록을 마치세요.
반려견 등록은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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