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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 달라진 부부 육아휴직 혜택을 알아봅니다. 올해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직장인 부모님들이 훨씬 더 든든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혜택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대폭 확대!
-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어,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도 간소화! 예전엔 사업주 승인 필요했지만, 이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고지만 하면 별도 승인 없이 자동 부여됩니다.
-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 소급 적용도 일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쓸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소 14일 단위로도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기존 30일→14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오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기존에는 월 150만 원 상한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초기 3개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죠.
- 2025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바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1~3회차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6.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12세(초6)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7. 기타 달라진 점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최대 4회로 확대(기존 3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제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이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시 장려금 요건도 완화.
2025년, 부부 모두에게 열린 육아휴직의 문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모두가 각자 최대 1년 6개월, 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크게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 출산 직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넉넉해졌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님께 2025년의 달라진 혜택이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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