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1 2025년 반려견 등록제와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 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록을 통해 반려견이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5년에는 정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구분기간내용1차2025년 5월 1일 ~ 6월 30일이 기간 내 미등록·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면제2차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동일하게 과태료 없이 등록·변경 신고 가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 2025.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